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윤영석·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5.04
최근 청소년의 도박 문제와 그로 인한 범죄 연루가 심각해지고 있으나, 학교 현장의 도박 예방 교육은 체계적이지 못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학교보건법에 도박중독 예방 교육의 근거를 명확히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앞으로 교육부 장관이 예방 교육 계획을 세우고, 학교에서 의무적으로 교육을 실시하며 실태조사까지 진행하도록 하여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돕고자 합니다.
- 학교보건법 내 도박중독 예방 교육 실시 근거 신설
- 교육부 장관의 도박중독 예방 교육 추진계획 수립 의무화
- 학교 내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도박 예방 교육 의무화
- 청소년 도박 실태조사 및 교육 효과성 평가 실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스마트폰 보급 확대와 온라인 플랫폼 발달로 인해 청소년의 불법 스포츠도박, 사설 온라인 카지노 등 사행성 콘텐츠에 대한 접근성이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SNSㆍ메신저 등을 통한 도박 유입 경로 또한 다양화되면서 청소년 도박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청소년기의 도박 경험은 충동조절 장애, 학업 중단, 범죄 연루 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실제 강도 범죄로 검거된 청소년 중 26.8%가 도박 자금 마련을 목적으로 한 것으로 나타나는 등 사회적 위험성이 증가하고 있음. 또한 청소년기에 형성된 도박 습관은 성인기 중독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아 조기 예방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학교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도박중독 예방교육은 체계적ㆍ의무적으로 실시되지 못하고 있으며, 학교별로 교육 실시 여부 및 수준에 편차가 발생하는 등 실효성이 부족한 실정임. 특히 현행 「학교보건법」은 흡연ㆍ음주 및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으나, 도박중독 예방교육에 대해서는 명시적인 근거가 미흡하여 제도적 공백이 존재함. 이에 교육부장관이 청소년 도박중독 예방교육에 관한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학교에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예방교육을 실시하도록 의무화하는 한편, 실태조사 및 효과성 평가를 병행하도록 함으로써 청소년 도박중독을 사전에 예방하고 건강한 성장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4 신설).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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