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한병도·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11.29
현재는 지방 대학 출신만 지역균형인재로 인정하지만, 앞으로는 지방에서 초·중·고를 모두 졸업했다면 수도권 대학에 다니거나 졸업했어도 지역균형인재 범위에 포함합니다. 또한, 공공기관 등이 지역 인재를 채용할 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어떤 지원을 할 수 있는지 법률에 더 구체적으로 명시합니다. 이를 통해 지역 출신 인재들이 다시 지역으로 돌아와 정착하도록 돕고 지역 균형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 지방 초·중·고 졸업자의 지역균형인재 범위 확대
- 공공기관 등의 지역인재 채용 지원 근거 명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역균형인재를 지방대학의 학생 또는 지방대학을 졸업한 사람으로 정의하면서, 지역균형인재의 공무원 임용 기회 확대, 공공기관 등 채용 확대, 대학 및 정부출연연구기관 우대 채용 등 지역균형인재의 취업기회 확대를 위한 내용 등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균형인재를 육성하고,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그런데, 지방에 있는 초ㆍ중ㆍ고등학교를 모두 졸업한 후 수도권에 소재한 대학교를 졸업하였거나 재학 중인 사람은 지역균형인재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지역발전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한편, 현행법에서는 공공기관 등의 지역균형인재 채용 확대 등과 관련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공기관 및 기업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떠한 지원을 할 수 있는지 법률에 보다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지역균형인재의 범위에 지방에 있는 초ㆍ중ㆍ고등학교를 모두 졸업한 후 수도권에 소재한 대학교를 졸업하였거나 재학 중인 사람도 포함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우수한 인재들의 지역 재유입 및 정주 유도를 통해 지역균형발전에 이바지하는 한편, 공공기관 등의 지역균형인재 채용 확대 등과 관련한 지원 내용을 보다 명확하게 법률에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2조 및 제13조).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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