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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한병도·공동발의 0·발의일 2024.11.29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지방 대학 출신만 지역균형인재로 인정하지만, 앞으로는 지방에서 초·중·고를 모두 졸업했다면 수도권 대학에 다니거나 졸업했어도 지역균형인재 범위에 포함합니다. 또한, 공공기관 등이 지역 인재를 채용할 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어떤 지원을 할 수 있는지 법률에 더 구체적으로 명시합니다. 이를 통해 지역 출신 인재들이 다시 지역으로 돌아와 정착하도록 돕고 지역 균형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 지방 초·중·고 졸업자의 지역균형인재 범위 확대
  • 공공기관 등의 지역인재 채용 지원 근거 명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역균형인재를 지방대학의 학생 또는 지방대학을 졸업한 사람으로 정의하면서, 지역균형인재의 공무원 임용 기회 확대, 공공기관 등 채용 확대, 대학 및 정부출연연구기관 우대 채용 등 지역균형인재의 취업기회 확대를 위한 내용 등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균형인재를 육성하고,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그런데, 지방에 있는 초ㆍ중ㆍ고등학교를 모두 졸업한 후 수도권에 소재한 대학교를 졸업하였거나 재학 중인 사람은 지역균형인재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지역발전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한편, 현행법에서는 공공기관 등의 지역균형인재 채용 확대 등과 관련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공기관 및 기업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떠한 지원을 할 수 있는지 법률에 보다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지역균형인재의 범위에 지방에 있는 초ㆍ중ㆍ고등학교를 모두 졸업한 후 수도권에 소재한 대학교를 졸업하였거나 재학 중인 사람도 포함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우수한 인재들의 지역 재유입 및 정주 유도를 통해 지역균형발전에 이바지하는 한편, 공공기관 등의 지역균형인재 채용 확대 등과 관련한 지원 내용을 보다 명확하게 법률에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2조 및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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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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