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사법위원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서삼석·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07.10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성폭력 피해자 조사와 전문가 의견 조회는 검찰총장과 경찰청장만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바다에서 일어나는 범죄를 담당하는 해양경찰청장은 이 권한이 없어 수사와 피해자 보호에 공백이 생길 우려가 있습니다. 이에 해양경찰청장도 성폭력 피해자 전담 조사와 전문가 의견 조회 제도를 운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 성폭력 피해자 전담 조사 주체에 해양경찰청장 추가
- 전문가 의견 조회 제도 운용 권한에 해양경찰청장 포함
- 해양 성폭력 범죄 수사 및 피해자 보호 체계 보완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성폭력피해자에 대한 전담조사 및 전문가 의견 조회와 관련하여 수사기관인 검찰총장과 경찰청장을 제도운용의 주체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해양에서 발생하는 범죄의 수사와 관련하여서는 해양경찰이 이를 소관하고 있음에도 성폭력범죄의 수사에 있어서 해양경찰청장이 누락되어 있어 자칫 성폭력범죄의 수사 및 피해자 보호에 공백이 발생할 수도 있는바, 이를 포함시켜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해양경찰청장 또한 성폭력피해자에 대한 전담조사 및 전문가 의견 조회제도를 운용할 수 있도록 명시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6조제2항 및 제33조제5항).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로그인 후 의견 작성 가능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