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위원회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강경숙·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4.28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이 법안은 정부가 장애인 차별 해소를 위한 국제 협약을 더 잘 지키도록 만드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장관이 매년 국제 협약 이행 계획을 직접 세우고 시행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또한, 수립된 계획은 국민에게 공개하고 국회에도 보고하도록 하여 이행 과정을 투명하게 관리하려는 목적입니다.
- 장애인 차별 해소 국제 협약 이행 계획 매년 수립 및 시행
- 수립된 이행 계획의 대외 공표 및 국회 보고 의무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2년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는 대한민국 정부의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이하 “협약”이라 함) 이행 현황에 대한 우려사항과 권고사항을 담은 최종권고안을 발표한 바 있음. 그런데 해당 권고안에는 지난 권고안과 크게 다르지 않은 내용의 권고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어 대한민국 정부가 협약을 실질적으로 이행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정부가 국제조약의 내용을 적극적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계획과 법적ㆍ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함. 이에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여금 협약과 같이 장애인차별 해소를 목적으로 하는 국제조약을 이행하기 위한 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계획을 수립한 경우 그 내용을 공표함과 동시에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3항 및 제8조의3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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