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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위원회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문수·공동발의 0·발의일 2025.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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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는 시·군·구 단위로 인구감소지역을 지정해 도농복합시의 농산어촌 지역이 지원에서 소외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도농복합시 내의 읍·면 지역도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게 합니다. 이에 따라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지자체가 계획 수립, 재정 지원, 규제 특례 등 실질적인 대응 시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합니다.

  • 도농복합시 내 읍·면 지역의 인구감소지역 지정 근거 마련
  • 관할 지자체의 인구감소 대응 계획 수립 및 책무 명시
  • 교육경비 보조 및 지방소멸대응기금 활용 특례 적용
  • 인구감소지역 관할 시·도지사의 출입국관리 특례 요청 권한 명확화

제안이유 현행법은 인구감소지역 및 인구감소관심지역을 시ㆍ군ㆍ구 단위로 전제하여 지원체계를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도농복합형태의 시에서는 도시지역인 동(洞)의 인구지표가 전체 평가에 반영되어, 실제로 인구감소와 지역쇠퇴가 심각한 농산어촌지역 읍ㆍ면(邑ㆍ面)의 실태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는 문제가 있음. 이에 도농복합형태의 시에 속한 읍ㆍ면을 인구감소지역 및 인구감소관심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연계하여, 해당 읍ㆍ면을 관할하는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가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른 계획 수립, 재정지원, 규제특례 등 인구감소 대응 시책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를 통해 인구감소가 심각한 농산어촌 읍ㆍ면에 대한 지원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인구감소지역 및 인구감소관심지역에 대한 관할 개념을 명확히 함으로써 지역균형발전을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도농복합형태의 시에 속한 읍ㆍ면도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되는 경우, 해당 읍ㆍ면을 관할하는 시ㆍ군ㆍ구도 인구감소 대응의 책무를 부담하도록 함(안 제3조제1항). 나. 인구감소지역에 속하거나 이를 관할하는 시ㆍ군ㆍ구의 장 및 시ㆍ도지사가 인구감소지역대응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안 제6조제1항, 제7조제1항). 다. 인구감소지역에 속하거나 이를 관할하는 시ㆍ군ㆍ구의 장이 교육경비 보조 및 지방소멸대응기금 활용 기반시설 설치 시 특례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22조제3항, 제24조의2제1항). 라. 출입국관리 특례의 요청 주체를 인구감소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로 명확히 함(안 제26조제1항). 마. 도농복합형태의 시에 속한 읍ㆍ면도 인구감소관심지역으로 지정되는 경우 이를 관할하는 시ㆍ군ㆍ구 및 시ㆍ도가 대응계획 수립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34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문수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547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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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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