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서미화·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2.13
국가인권위원회가 인권 정책의 기초 자료인 '국가인권통계'를 더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개정안입니다. 기존에는 통계 작성의 근거가 다소 모호해 관계 기관의 협조를 얻는 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번 개정을 통해 통계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관련 조항을 신설하여, 위원회가 안정적으로 통계를 생산하고 기관들의 협조를 원활히 이끌어내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 국가인권통계의 정의를 법률에 명시
- 국가인권통계 작성 및 공표를 위한 별도 조항 신설
- 관계 기관의 자료 제출 및 협조 요청 근거 명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인권통계는 인권정책 수립 및 추진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되며, 나아가 국내 인권상황을 종합적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는 인권지표의 개발 기반이 되는 등 그 중요성이 매우 큼.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5년 이상 국가인권통계를 실시하고 이를 대외적으로 공표하고 있으며 최근 5년간 매년 400개 이상의 인권통계를 생산했음. 현재까지 작성ㆍ공표된 인권통계는 현행법 제19조의 ‘인권 상황에 대한 실태 조사’ 조문을 근거로 추진되었으나, 국가인권통계를 명확히 규율하는 근거가 미흡하여 관계 기관의 협조를 원활히 이끌어 내는 데 한계가 있음. 이에 현행법에 ‘국가인권통계’의 정의를 명시하고 ‘국가인권통계’ 조항을 신설하고자 함. 이를 통해 위원회가 국가인권통계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공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동시에 관계 기관의 자료 제출 및 협조 요청 근거를 명확히 하여 인권정책 기초자료 구축과 인권지표의 개발 기반을 보다 강화하고자 함(안 제2조제9호 및 제19조의3 신설).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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