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위원회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권향엽·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4.25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학교는 정규 수업 이후에도 학생들을 위한 교육과 돌봄 활동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늦은 시간까지 이어지는 활동과 귀가 과정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있어 대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학교장이 정규 수업 이후의 교육 및 돌봄 활동을 운영할 때, 학생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보호 인력을 의무적으로 배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정규 교육과정 이후 교육·돌봄 활동 운영 시 안전 보호 인력 배치 의무화
- 늦은 시간 활동 및 귀가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학생 안전사고 예방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교의 장이 학생의 안전을 위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학교주변에 대한 순찰ㆍ감시 활동계획에 관한 사항 등을 시행하도록 하고 있음. 학교는 학생에게 양질의 교육 및 돌봄을 제공하기 위해 정규 교육과정 운영 이후에도 학생이 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교육활동과 돌봄활동을 운영하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교육ㆍ돌봄활동이 늦은 시간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많고, 교육ㆍ돌봄활동을 마치고 귀가하는 과정에서 큰 사고도 발생한바 이에 대한 안전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임. 이에 학교의 장이 정규 교육과정 운영 이후 이루어지는 교육ㆍ돌봄활동을 운영할 경우 학생의 안전을 위한 보호인력을 배치하도록 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학생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30조의8).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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