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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위원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권영진·공동발의 0·발의일 2025.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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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투명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조합 임원들의 교육 이수를 의무화합니다. 또한 공공기관이 사업을 시행할 때 분양 신청 자격을 명확히 하고, 총회에서 온라인 투표를 직접 출석으로 인정하는 범위를 재난 상황 등으로 제한합니다. 이를 통해 정비사업이 더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관련 제도를 보완합니다.

  • 공공 시행 정비사업의 분양 신청 자격 명문화
  • 조합 임원 및 추진위원장의 교육 이수 의무화 및 미이수 시 과태료 부과
  • 온라인 총회 의결권의 직접 출석 인정 범위를 재난 상황 등으로 한정

제안이유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이 조합장 등 조합임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토지주택공사등이 사업시행자인 공공방식의 경우에는 조합방식과 달리 토지등소유자 중 분양신청을 할 수 있는 자의 자격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 하지만, 조합의 투명성 및 전문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조합임원 등에 대한 교육의 확대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고, 공공방식도 분양신청을 할 수 있는 자격을 조합방식처럼 명확히 규정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조합장 등 조합임원으로 선임 또는 연임된 경우 1년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이 실시하는 교육을 이수하도록 의무화하면서, 공공방식도 토지등소유자 중 분양신청을 할 수 있는 자의 자격을 조합방식처럼 법률에 규정하여 명확히 하는 한편, 총회 개최 시 직접출석의 인정범위를 정비하는 등 관련 미비사항을 보완하여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토지주택공사가 사업시행자인 경우 토지등소유자 중 분양신청을 할 수 있는 자의 자격을 규정함(안 제39조). 나. 전자적 방법으로 행사하는 총회 의결권은 재난의 발생 등으로 온라인 총회를 단독으로 시행하는 경우에만 총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함(안 제45조). 다. 추진위원장, 조합임원 등은 선임 또는 연임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이 실시하는 교육을 이수하도록 의무화하며, 그 기간 내에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안 제115조 및 제14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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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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