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무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원이·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1.22
이 법안은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물품의 수출입을 더 효과적으로 통제하기 위해 관련 근거를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기업이 외국에서 겪는 차별적 무역 조치를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대응하기 위해 무역장벽보고서 작성과 그에 따른 조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 국가 안보를 이유로 한 수출입 제한 및 금지 근거 보완
- 무역장벽보고서 작성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 의무화
- 상대국의 차별적 조치에 대한 시정 협의 및 상응 조치 근거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AI 등 첨단기술 확산 등에 따라 개인ㆍ기업 정보유출, 인프라 안보 등 국가안보 위협은 확대 및 복잡화되고 있으나, 정보보호ㆍ산업기술 보호 관련 법령은 국내 보호에 집중되어 안보 위협 물품 등의 수출입통제에 한계가 있음. 또한 현행법에는 산업통상부 장관이 전쟁ㆍ사변ㆍ천재지변, 교역상대국의 조약 및 국제법규에서 정한 권익 불인정, 교역상대국의 무역관련 부당하거나 차별적인 부담ㆍ제한, 국제평화와 안전유지 등의 의무 이행, 인간의 생명ㆍ건강 및 안전, 환경보전 등의 사유로 수출입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국가안보가 명시되어 있지 않고, 수출입을 제한 또는 금지할 수 있는 사유가 미흡하여 급변하는 안보 위협에 대응할 법적 근거로서 활용에 한계가 있음. 이에, GATT 협정 규정상 수출입을 제한할 수 있는 예외규정을 준용하여 현행 법령상 미흡한 부분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아울러, 정부는 우리 기업을 상대로 한 무역상대국의 차별적 조치 등을 파악하여 무역장벽보고서를 작성하려 하는 바 무역장벽보고서 작성 의무, 관련 데이터베이스 구축, 상대국에 대한 시정조치 협의 의무, 상응조치 발동 등 근거조항을 마련하여, 향후 작성과 활용을 보다 체계화하려는 것임(안 제5조 및 제7조제3항).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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