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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위원회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서미화·공동발의 0·발의일 2026.03.31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노인학대 신고자를 보호하는 규정이 부족하여 신고자가 불이익을 받을 위험이 있습니다. 이에 노인학대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신고를 방해하고 취소를 강요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법에 명시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노인학대 신고자를 더 안전하게 보호하고 노인학대 예방 효과를 높이고자 합니다.

  • 노인학대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 금지 명시
  • 노인학대 신고 방해 및 취소 강요 행위 금지
  • 신고자 보호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신고인의 신분 보호 및 신원 노출 금지를 규정하고 있으나 「장애인복지법」 등 유사 입법례와 달리 신고를 이유로 한 불이익조치의 금지 및 신고 방해ㆍ신고 취소 강요 행위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어 신고인 보호에 제도적 공백이 존재함. 이에 노인학대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조치 및 신고 방해ㆍ신고 취소 강요 행위를 명시적으로 금지함으로써 노인학대 예방과 피해노인 보호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39조의6제4항ㆍ제5항, 제57조제4호의2ㆍ제4호의3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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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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