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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위원회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한정애·공동발의 0·발의일 2025.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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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건설 인력 부족 등으로 주택 건설 산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공장에서 자재를 만들어 현장에서 조립하는 주택을 활성화하고자 법적 명칭을 '공업화주택'에서 '조립식 건축주택'으로 변경합니다. 또한, 조립식 건축주택의 대상을 오피스텔 등 준주택까지 넓히고 건폐율과 용적률을 완화하는 혜택을 제공하려 합니다.

  • 공업화주택 명칭을 조립식 건축주택으로 변경
  • 조립식 건축주택 인정 대상에 준주택 추가
  • 조립식 건축주택에 대한 건폐율 및 용적률 완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의 주택건설산업은 전통적으로 국내총생산 및 일자리 창출 기여도가 높은 산업으로 평가받아 왔으나 최근 건설인력의 고령화, 비숙련 외국인 건설인력 증가 등으로 인해 그 성장이 한계에 직면했다는 평가임. 이 같은 상황에서 공업화주택은 자재의 규격화로 인한 대량생산 및 공기 단축, 자재비 및 인건비 절감과 함께 맞춤형 주문생산, 품질 확보 및 구조변경, 유지보수 등이 용이하고 친환경적인 시공, 자원의 재활용 등의 장점이 있어 주택건설산업의 새로운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음. 이에 공업화주택의 활성화를 위해 법적 용어인 ‘공업화주택’을 ‘조립식 건축주택’으로 변경하여 ‘공업화주택’에 대한 국민 인식을 개선하는 한편, 관련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조립식 건축주택 인정대상에 준주택(숙박시설, 오피스텔 등)을 추가하고, 건폐율 및 용적률 완화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고자 함(안 제51조 및 제5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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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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