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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위원회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장철민·공동발의 0·발의일 2024.07.05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국토교통부 장관 등이 법을 어긴 사업주체나 리모델링 조합에만 시정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업계획 승인을 받기 전인 지역·직장 주택조합은 감독 대상에서 빠져 있어 관리가 어렵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도·감독 대상을 모든 주택조합으로 확대하여 관리 체계를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 국토교통부 장관 등의 지도·감독 대상 확대
  • 리모델링 주택조합에서 모든 주택조합으로 범위 확장
  • 주택조합 관리의 법적 미비점 개선 및 보완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률 등을 위반한 사업주체, 리모델링주택조합 등에 공사의 중지 또는 원상복구와 같은 필요한 조치를 명령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지역이나 직장 주택조합의 설립인가를 받은 후 사업계획승인을 받지 않은 조합의 경우 사업계획을 승인받아 그 사업을 시행하는 자인 사업주체에 해당하지 않고, 리모델링주택조합에도 해당하지 않아 국토교통부장관 등의 지도ㆍ감독 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국토교통부장관 등이 지도ㆍ감독할 수 있는 대상을 현행 리모델링주택조합에서 주택조합으로 확대하여 규정함으로써 현행법의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안 제9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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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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