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위원회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신성범·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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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각 지방자치단체가 따로 운영하던 빈집정보시스템을 국토교통부장관이 통합하여 구축하도록 변경합니다. 이를 통해 빈집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활용하려는 목적입니다. 또한, 농어촌 빈집 정보와도 연계할 수 있도록 관련 부처 장관 및 지자체장과 사전 협의 절차를 마련합니다.
- 빈집정보시스템 구축 주체를 시·도지사에서 국토교통부장관으로 변경
- 농어촌빈집정보시스템 등과 연계하기 위한 관계 부처 및 지자체장 사전 협의 의무화
- 빈집 정보의 통합적 관리 및 효율적인 운영 체계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빈집정비사업이 운영되고 있는데, 빈집정비계획의 수립, 빈집등 실태조사, 철거ㆍ매입 등을 통하여 빈집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시ㆍ도지사가 빈집정보시스템을 구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빈집정보시스템의 구축 주체가 시ㆍ도지사로 되어 있어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운영 방식 등에 차이가 발생하고 정보의 통합적인 관리 및 제공이 어려우므로, 각 부처에서 장관이 협의를 통하여 빈집정보시스템을 통합적으로 운영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빈집정보시스템을 국토교통부장관이 구축하도록 하고, 농어촌빈집정보시스템과 연계를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사전에 협의하도록 하여 빈집에 대한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정보를 생성ㆍ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빈집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려는 것임(안 제15조 및 제15조의2).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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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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