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위원회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조은희·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11.15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선거 범죄로 당선이 무효가 된 후보자나 정당은 국가로부터 받은 선거 비용을 돌려줘야 합니다. 하지만 이를 돌려주지 않아도 제재할 방법이 없어 미반환금이 쌓이고 있습니다. 이에 정당이 반환 의무를 지키지 않을 경우, 국가가 정당에 지급하는 경상보조금에서 해당 금액만큼을 깎거나 회수하도록 법을 바꾸려는 것입니다.
- 선거 비용 반환 의무가 있는 정당의 미반환금 발생 방지
- 미반환금 발생 시 경상보조금에서 해당 금액 회수 및 감액
- 선거 비용 반환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보완 입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공직선거법」은 후보자나 선거사무관계자가 중대한 선거범죄로 인하여 당선이 무효로 된 경우나 당선되지 않았더라도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형이 확정된 경우 해당 후보자 또는 정당이 반환받은 기탁금과 보전받은 선거비용을 반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보전금을 반환하지 않더라도 이와 관련한 특별한 제재조치가 없어 2008년 이후 현재까지 반환되지 못한 보전금은 약 191억(77명)에 달하는 상황임. 현재까지의 미반환 사례가 대부분 후보자 개인 차원이기는 하나 향후 반환 의무가 있는 정당이 이를 반환하지 않을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당은 보전 대상 금액도 수백억에 달하는 만큼 이에 대한 보완 입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후보자의 당선무효형으로 인하여 선거비용 등의 비용반환 의무가 있는 정당이 이를 반환하지 않을 경우 미반환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경상보조금에서 회수 또는 감액하여 지급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9조제6호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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