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위원회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윤영석·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10.17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특정 수산물이나 보석 원석 등에만 관세를 면제해주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국내 기업이 해외에서 직접 개발한 에너지와 자원을 수입할 때도 관세를 면제해주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국가 핵심 산업에 필요한 자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공급망을 강화하려는 목적입니다.
- 해외 직접 개발 에너지 및 자원 수입 시 관세 면제 근거 마련
- 국가 핵심 산업의 안정적인 자원 공급망 확보 지원
- 자주개발물량 육성을 통한 기업의 해외 자원 개발 장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해외에서 채포한 수산물과 합작어획물, 보석의 원석(原石)과 나석(裸石) 등의 특정물품이 수입될 때에 발생하는 관세를 면제하여 해당 산업 활성화를 지원하고 있음. 최근 러-우 전쟁 관련 미국의 우크라이나 희토류 광산 협정 체결 요구, 인니의 니켈(원광) 수출통제 등 글로벌 공급망 재편 및 자원 무기화 심화로 핵심 자원 공급망을 확보하기 위한 경쟁이 가열되고 있음. 우리나라는 에너지ㆍ자원 수요를 전적으로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국민경제 안정과 반도체, 이차전지 산업 등과 같은 국가 핵심 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안정적인 에너지ㆍ자원 공급망 확보 및 다변화가 필요한 상황이며, 자주개발물량 육성 정책으로 통해 국내 기업의 해외 자원 개발을 지원할 필요가 있음. 이에 우리기업이 해외에서 직접 개발한 자주개발 에너지ㆍ자원에 대한 관세를 면제하여 일관성 있고, 중ㆍ장기적 관점에서 적극적인 에너지ㆍ자원 공급망 확보를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93조제19호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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