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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진욱·공동발의 0·발의일 2025.01.10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어린이 제품의 안전성 조사를 정부가 선택적으로 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위험이 우려되는 경우 의무적으로 조사하고 결과를 공개하도록 바뀝니다. 또한, 안전 표시가 없는 제품을 판매할 때 부과하는 과태료를 높여 불법 제품 유통을 막고 어린이 안전을 강화하려는 목적입니다.

  • 위험 우려가 있는 어린이 제품에 대한 안전성 조사 의무화
  • 안전성 조사 결과 공개 의무화
  • 안전 표시가 없는 제품 판매자에 대한 과태료 상향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하여금 어린이의 생명ㆍ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어린이제품에 대한 안전성조사를 할 수 있고, 안전성조사 결과를 공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이와 같이 안전성조사 실시 및 결과 공표 여부를 산업통상부장관의 재량으로 결정하도록 하고 있어 어린이제품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데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으며, 안전인증표시ㆍ안전확인표시ㆍ공급자적합성확인표시가 없는 어린이제품을 판매한 자 등에게 부과하는 과태료를 상향하여 실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음. 이에 불법 어린이제품이 유통되어 어린이 안전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어린이제품에 대한 안전성조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조사 결과를 공표하도록 하는 한편, 안전인증표시 등이 없는 어린이제품을 판매한 자에 대한 과태료를 상향함으로써 제품으로 인한 어린이 사고를 적극적으로 예방하고, 어린이 건강의 유지ㆍ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2항 신설 및 제8조제1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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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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