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원회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정현·공동발의 12인·발의일 2026.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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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보훈보상대상자가 국가의 양로 지원을 받으려면 시설에 직접 입소해야 해서 살던 곳을 떠나야 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보훈보상대상자가 이용하는 주야간 돌봄 시설 등 노인장기요양급여 비용을 국가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이를 통해 대상자가 원래 살던 곳에서 계속 생활하며 필요한 복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 보훈보상대상자의 노인장기요양급여 비용 지원 근거 신설
- 주야간 돌봄 시설 이용 시 국가의 비용 지원 가능
- 거주지 중심의 실질적인 보훈 복지 서비스 제공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국가가 보훈보상대상자로서 65세 이상의 남성 또는 60세 이상의 여성 중 법률에서 정하는 요건에 충족하는 사람에 한정하여 국가의 양로시설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보훈보상대상자와 유족 및 가족의 일상생활 보조를 위한 보훈재가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음. 그러나 양로지원 대상자가 국가의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양로시설에 입소해야 하기 때문에 대상자의 삶의 터전을 떠나야 하는 경우가 많음. 이에 보훈보상대상자가 최근 노년층이 이용하는 주야간 돌봄 시설 등 노인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국가가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하여 국가와 민족을 위해 특별한 희생을 한 보훈보상대상자가 자신의 생활반경 안에서 삶을 영위해 나갈 수 있도록 실질적인 복지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안 제54조의2제2항 및 제3항 신설 등).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6.04.07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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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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