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미애·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4.07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도시가스 배관을 설치할 때 토지 소유자의 반대로 사업이 늦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공익성이 인정되는 도시가스 시설 공사 시 토지를 사용하거나 수용할 수 있는 근거를 법에 명시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토지 사용으로 발생하는 손실에 대한 보상 기준도 관련 법령을 따르도록 하여 사업 추진의 혼선을 줄이고자 합니다.
-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를 위한 토지 사용 및 수용 근거 마련
- 토지 사용에 따른 손실보상 기준을 관련 법령에 따라 적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도시가스를 국민의 일상생활에 필수적인 에너지로 보고 그 안정적 공급과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도시가스사업자는 일부 낙후지역 또는 도시가스 미공급지역에 대한 도시가스 공급시설의 설치 또는 변경설치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그러나 도시가스 배관 설치과정에서 일부 토지소유자의 협의 거부 등으로 사업이 장기간 중단ㆍ지연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나,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토지 사용ㆍ수용 등 관련 법령과의 관계가 명확하지 않아 사업 추진 과정에서 행정적ㆍ법적 혼선이 발생하고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공익성이 인정되는 도시가스 공급시설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토지의 사용ㆍ수용이 가능하도록 현행 법률에 명시하고,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보상 등에 관한 사항은 관련 법령을 준용하도록 규정함으로써,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9조의5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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