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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태호·공동발의 0·발의일 2026.03.31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정부는 물가 안정을 위해 유류세 세율을 법정 범위보다 더 크게 조정할 수 있는 특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특례는 올해 말 종료될 예정이지만, 국제 유가 불안정에 대비하기 위해 해당 기한을 2029년 말까지 연장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유가 급등과 같은 경제 위기 상황에서 정부가 더욱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려는 목적입니다.

  • 유류세 세율 조정 범위 확대 특례 적용 기한 연장
  • 기존 2024년 12월 31일에서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변경
  • 국제 유가 불안정 시 정부의 신속한 물가 대응 체계 유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경기 조절, 가격 안정 등 필요한 경우 법정세율의 100분의 30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세율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특히 유류세에 대하여는 2024년 12월 31일까지 세율 조정 범위를 100분의 50까지 확대하여 적용할 수 있는 한시적 특례를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중동 사태를 비롯한 국제 분쟁 등으로 인하여 국제 유가의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어 민생 물가에 미치는 부정적 파급 효과가 우려됨에도 불구하고, 해당 특례 기한이 종료되어 유가 급등 시 정부의 신속한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유류세에 대한 세율 조정 범위를 100분의 50으로 확대하는 특례의 적용 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으로써, 글로벌 유가 불안정성 심화 등 경제 위기 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하여 물가 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조제7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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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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