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기획위원회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태호·공동발의 10인·발의일 2026.03.31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정부는 경기 조절을 위해 법정세율을 조정할 수 있으며, 유류세의 경우 세율 조정 범위를 50%까지 확대할 수 있는 특례를 2024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유류세의 세율 조정 범위를 50%로 확대하는 이 특례 적용 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국제 유가 불안정 등 경제 위기 상황에서 정부가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 유류세 세율 조정 범위 50% 확대 특례 적용 기한 연장
- 특례 적용 종료일을 2024년 12월 31일에서 2029년 12월 31일로 변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경기 조절, 가격 안정 등 필요한 경우 법정세율의 100분의 30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세율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특히 유류세에 대하여는 2024년 12월 31일까지 세율 조정 범위를 100분의 50까지 확대하여 적용할 수 있는 한시적 특례를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중동 사태를 비롯한 국제 분쟁 등으로 인하여 국제 유가의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어 민생 물가에 미치는 부정적 파급 효과가 우려됨에도 불구하고, 해당 특례 기한이 종료되어 유가 급등 시 정부의 신속한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유류세에 대한 세율 조정 범위를 100분의 50으로 확대하는 특례의 적용 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으로써, 글로벌 유가 불안정성 심화 등 경제 위기 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하여 물가 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조제7항).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6.03.31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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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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