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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찬대·공동발의 0·발의일 2026.01.20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크루즈 관광객은 출입국관리공무원을 직접 만나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크루즈 관광객이 늘고 선박이 대형화되면서 대면 심사만으로는 신속한 처리가 어려워졌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정보화기기를 이용한 심사 방식을 도입하여 관광객의 출입국 절차를 더 빠르고 편리하게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 크루즈 관광객 대상 대면 심사 방식의 한계 보완
  • 정보화기기를 활용한 관광상륙허가 절차 도입
  • 출입국 심사의 신속성 및 편의성 제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2012년 관광상륙허가 제도를 도입하여 출입국관리공무원이 크루즈 관광객에 대하여 대면심사를 통해 관광상륙허가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다만, 최근 국내 기항 크루즈 선박의 지속적인 증가, 선박의 대형화, 복수 국내항 기항 운항의 확산으로 인해 현행 대면심사 중심의 관광상륙허가 방식으로는 신속하고 효율적인 심사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관광상륙허가를 받으려는 외국인승객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화기기를 이용한 관광상륙허가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하여 크루즈 관광객에 대한 출입국심사의 신속성과 편의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4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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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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