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원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충권·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07.02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기업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약속하면 조사를 빨리 끝내는 제도가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기업이 약속을 지키지 않거나 문제를 계속 일으키는 사례가 있어 이를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약속을 신청할 때 최근 6개월간 문제를 멈췄다는 증거를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거짓 서류를 내면 처벌받게 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려 합니다.
- 동의의결 신청 시 최근 6개월간의 행위 중지 및 피해 구제 증빙 서류 제출 의무화
- 거짓 서류 제출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 부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동의의결제도를 통해 사업자 스스로 경쟁제한상태 등의 자발적 해소, 소비자 또는 다른 사업자의 피해구제, 거래 질서의 개선 등에서 적합한 시정방안을 이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건의 신속한 종결을 도모하고 있음. 그러나 애플코리아의 경우 2021년 2월 공정거래위원회가 1,000억원 규모의 동의의결안을 확정했으나 동의의결이 개시된 이후에도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ㆍ심의 대상이 되는 행위를 중지하지 않을 뿐 아니라 스스로 제안한 시정방안을 이행하지 않는 등 행정 사각지대가 발생함. 이에 동의의결 신청 시 신청일 직전 6개월 동안 해당 행위의 중지 사실 및 자발적으로 추진한 소비자 피해구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고, 거짓으로 해당 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동의의결제도가 본래의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89조 및 제124조).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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