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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춘생·공동발의 0·발의일 2025.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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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주민소환제도는 지방자치단체장과 지역구 지방의원만을 대상으로 하며 비례대표 지방의원은 제외되어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주민이 비례대표 지방의원의 직무 수행을 평가하고 해임할 수 있도록 주민소환 대상에 이들을 포함하려는 것입니다. 다만, 관련 법률안의 의결 결과에 따라 내용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주민소환 대상에 비례대표 지방의원 포함
  • 주민의 공직자 해임 권한 범위 확대
  • 관련 법률안 의결 결과에 따른 연동 조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주민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의원을 소환할 권리를 가지는데,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은 소환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음. 그런데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에 대해서도 주민이 주권자로서 해당 공직자의 도덕성, 공직수행 태도 및 능력,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해임할 수 있도록 주민소환 대상에 포함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주민소환 대상에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도 포함하려는 것임(안 제25조제1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정춘생의원이 대표발의한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57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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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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