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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위원회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영환·공동발의 0·발의일 2025.01.23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퇴직한 공무원이 내란이나 반란 등의 중대 범죄를 저질러도 연금을 받을 수 있는 법적 사각지대가 존재합니다. 이 개정안은 현직뿐만 아니라 퇴직한 공무원이라도 내란 등의 죄를 범해 처벌받는 경우 연금 지급을 제한하도록 규정합니다. 이를 통해 국헌을 문란하게 한 범죄에 대해 책임을 묻고 연금 수급권을 제한하려는 것입니다.

  • 내란·외환·반란·이적죄 범한 퇴직 공무원의 연금 지급 제한
  • 공무원 재직 여부와 관계없이 중대 범죄 연루 시 연금 제한
  • 국헌 문란 범죄에 대한 책임 강화 및 재발 방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복무 중 내란, 외환, 반란, 이적 등의 죄를 범하고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는 경우 본인이 낸 원금과 이자만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퇴직한 공무원은 내란, 외환, 반란, 이적 등에 가담하면 처벌이 확정되더라도 연금을 수령할 수 있음. 최근 12ㆍ3 비상계엄 관련 내란 방조 혐의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등을 수사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공무원연금을 신청했음. 현직 공무원이 아니므로 처벌이 확정돼도 연금을 받는 법 사각지대를 해소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임. 이에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내란 등의 죄를 저지른 경우 연금 지급에 제한을 두고자 함. 국헌을 문란하게 한 중대 범죄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묻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것임(안 제65조제4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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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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