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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평등가족위원회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권향엽·공동발의 0·발의일 2025.05.02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위원회는 위원 구성 시 특정 성별이 60%를 넘지 않아야 합니다. 하지만 이를 지키지 않는 위원회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성별 비율 준수 권고를 3회 연속으로 받은 위원회의 명단을 공개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 특정 성별 위원 비율 준수 의무 강화
  • 3회 연속 권고 대상 위원회 명단 공개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위원회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2023년 기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511개 위원회 중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는 위원회가 119개로 나타나고 있고, 여성가족부가 개선을 권고했음에도 87개 위원회는 5년간 3회 이상 성별 비율이 지켜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이에 위촉직 위원의 성별 비율이 지켜지지 않아 3회 연속하여 권고하는 경우 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위원회의 명단을 공개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1조제4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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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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