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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복기왕·공동발의 0·발의일 2026.01.13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이 법안은 동물 보호를 넘어 동물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해 국가와 지자체, 소유자의 책임을 확대합니다. 은퇴한 봉사동물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센터를 설치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동물 구조 활동에 신고 의무를 도입합니다. 또한 동물 관련 영업의 허가 기간을 5년으로 제한하고 갱신제를 도입하여 관리 감독을 강화하려는 목적입니다.

  • 국가와 지자체 등의 동물 복지 증진 책무 명시
  • 은퇴 봉사동물 지원센터 설치 및 국가 책임 강화
  • 일정 규모 이상 동물 구조·보호 활동 신고 의무화
  • 동물 관련 영업 허가 유효기간 5년 및 갱신제 도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동물학대 예방 등 동물보호에 중점을 두고 기능해 왔으나, 동물의 생애 전반에 걸친 복지 증진을 위한 국가 등의 책무는 명확히 규정하지 못하고 있어 정책의 체계적 추진에 한계가 있으므로,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국민 및 동물 소유자의 책임을 ‘보호’를 넘어 ‘복지 증진’으로 확대 규정하고자 함. 또한, 국가 등에 봉사한 동물이 은퇴 이후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인 사례가 목격되고 있으므로 은퇴 봉사동물 지원센터를 설치하여 국가적 책임을 강화하고자 함.? 아울러 민간의 동물 구조 활동이 확대되고 있음에도 그 과정에 대한 관리가 소홀하고, 동물 관련 영업에 대한 지속적인 감독도 미흡한 측면이 있으므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일정 규모 이상 구조ㆍ보호 시 신고의무를 부과하는 한편 영업허가에 5년의 유효기간 및 갱신제를 도입하여 공공ㆍ민간 전 영역의 동물복지 향상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2, 제37조의2, 제69조제5항ㆍ제6항 및 제97조제4항제2호의2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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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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