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용갑·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2.05
이 법안은 지방자치단체와 계약한 뒤 물건을 제때 납품하지 않거나 미리 받은 돈을 다른 용도로 쓴 업체를 제재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상습적으로 납품을 미루는 업체의 입찰 참여를 제한하고, 미리 지급한 돈의 사용 내역을 더 철저히 확인하도록 합니다. 또한, 납품 지연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 업체에 배상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 상습적 납품 지연 및 선금 유용 업체의 입찰 참여 제한
- 지방자치단체 선금 사용 내역에 대한 감독 및 검사 강화
- 지체상금 외 추가 손해 발생 시 배상 청구 근거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서울교통공사가 2021년 도시철도 5ㆍ8호선 전동차 298칸 구매 계약을 한 철도차량 제작회사가 납품 기한인 2025년 6월까지 이를 단 1칸도 납품하지 않고, 서울교통공사가 지급한 선금급 588억원에 대한 지출 증빙도 부실하게 하여 논란이 되었음. 특히, 해당 업체는 서울교통공사와 2018년 계약한 도시철도 2ㆍ3호선 전동차 196칸 계약도 납품을 지연해 353억원의 지체상금을 납부하는 등 상습적으로 전동차 납품을 지연한 것으로 확인됨. 또한, 해당 업체가 서울교통공사에 전동차를 기한 내 납품하지 못한 결과, 서울교통공사는 노후 전동차 정밀안전진단과 중정비 검사비로 112억 2,000만원을 추가 지출했고, 일부 납품한 차량에서는 냉난방 배전반 열화사고가 발생하는 등 부실제작 논란이 발생하였음. 그러나 현행법에는 이와 같은 상습적인 납품 지연과 선금급의 목적 외 사용 등 문제를 초래한 업체를 규제할 근거가 부족하여 서울시가 해당 업체와 395억원에 또 다시 도시철도 9호선 전동차 24칸 구매 계약을 체결하는 등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상습적인 납품 지연 업체와 선금급을 목적 외 사용한 업체를 부정당업자로 지정해 입찰 참여를 제한하고, 선금급 사용내역에 대한 감독 및 검사를 강화하는 한편, 지체상금으로 보전되지 않는 손해에 대한 배상 청구 근거 등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6조 등).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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