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위원회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위원장·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12.09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공무원이 공무 중 사망하거나 전사하여 상위 계급으로 승진 임용된 경우, 유족연금 등을 계산할 때 해당 상위 계급에서 재직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이를 통해 상위 계급의 기준소득월액을 바탕으로 급여를 산정하여 유족에 대한 실질적인 예우를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 공무 중 사망·전사 후 상위 계급 승진 시 재직 간주
- 상위 계급 기준소득월액을 기초로 한 급여 산정
- 순직 공무원 유족에 대한 실질적 예우 강화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무원이 공무로 사망하거나 전사하여 상위 계급·직급 또는 직위(고위공무원단 직위를 포함한다)에 승진 등 임용된 경우에는 순직유족연금 등 급여의 산정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상위 계급 등에서 재직한 것으로 간주하여 산정한 기준소득월액을 기초로 하도록 하여 국가와 국민을 위해 희생한 공무원과 유족들에 대해 실질적인 예우를 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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