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주영·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10.22
현재는 여성 근로자가 업무 중 유해인자에 노출되어 자녀가 질병을 얻은 경우에만 산재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남성 근로자의 업무상 유해인자 노출로 인해 자녀가 질병을 얻은 경우에도 산재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합니다. 또한, 건강손상 자녀를 돌보는 부모가 육아휴직 1년 외에 추가로 2년의 휴직을 더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합니다.
- 남성 근로자의 업무상 유해인자 노출로 인한 자녀 질병도 산재 인정
- 건강손상 자녀 돌봄을 위한 최대 2년의 추가 휴직 제도 도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인자의 취급이나 노출로 인해 출산한 자녀(이하 “건강손상자녀”)에게 부상, 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한 경우 업무상의 재해로 인정하고 있음. 그러나 “건강손상자녀”를 규정함에 있어 대상 근로자가 ‘임신 중인 근로자’ 즉 여성으로만 한정돼 부(父)계 유전적 요인에 의한 출생 자녀의 건강손상의 경우 보험급여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음. 2024년 7월 근로복지공단은 삼성전자 생산공정에서 근무했던 남성 노동자의 자녀가 앓고 있는 선천성 질병에 대해 아빠와 태아 산재의 ‘업무관련성’을 인정하였으나, 남성은 ‘임신 중인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요양급여 승인이 되지 못한 바 있음. 이에 ‘임신 중인’, ‘출산’ 등 여성으로만 규정한 조항을 개정해 부계 유전적 요인에 의한 출생 자녀의 건강손상까지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또한, 건강손상자녀를 둔 부모가 아이의 돌봄과 간병을 위해 충분한 휴직 기간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남녀고용평등법과 동일한 조건으로 육아휴직 1년 외에 추가로 2년의 휴직을 보장하는 제도를 도입해 건강손상자녀 지원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안 36조제1항 등).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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