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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전용기·공동발의 0·발의일 2024.07.24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병사의 정기휴가는 토요일과 공휴일을 포함하여 계산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군 간부나 일반 공무원처럼 병사의 휴가 기간을 계산할 때도 토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하도록 바꾸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병사의 휴식권을 보장하고 형평성을 맞추고자 합니다.

  • 병사 정기휴가 계산 시 토요일 및 공휴일 제외
  • 군 간부 및 일반 공무원과의 휴가 계산 형평성 확보
  • 병사의 정당한 휴식권 보장 및 사기 진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휴가는 민간, 공공 가릴 것 없이 모든 노동자에게 보편적으로 보장되는 권리이며, 휴가를 누리는 과정에서 토요일ㆍ공휴일 등 휴일은 그 본질에 따라 휴가일수에 산입하지 않는 것이 상식적인 산법이었음. 이에 따라 하사 이상 간부와 타 공무원의 경우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토요일과 공휴일을 산입하지 않는 실정임. 그러나 현행법령 상 병의 정기휴가에 대해서는 토요일과 공휴일을 산입해 계산됨에 따라 병이 보장받아야 할 정당한 휴식권이 보장받지 못하고, 군 간부 및 타 공무원 등과 비교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군인의 휴가에 토요일 및 공휴일을 산입하지 못하도록 규정하여 병의 휴식권을 정당하게 보장함으로써 국방의 의무에 따라 국가를 위해 희생하는 장병들의 사기를 진작하고 그 노고를 인정하려는 것임(안 제18조제3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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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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