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위원회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양부남·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9.11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국무회의 기록 방식이 구체적이지 않아 회의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무회의의 회의록, 속기록, 녹음기록 작성을 의무화하고 이를 7일 이내에 공개하도록 바꾸려는 것입니다. 또한, 국가안보 등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회의를 실시간으로 중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투명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 국무회의 회의록, 속기록, 녹음기록 작성 의무화
- 회의 기록의 7일 이내 공개 원칙 수립
- 국가안보 등 예외 사유를 제외한 회의 실시간 중계 근거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무회의의 운영과 심의절차를 규정하고 있으나, 회의록ㆍ속기록ㆍ녹음기록의 작성 방식과 공개 시한, 회의의 녹화ㆍ중계 여부 등에 관한 구체적 의무 규정은 없음. 이로 인해 회의록이 개조식으로 작성되어 발언자의 의도와 토론의 맥락을 파악하기 어렵고, ‘이견 없음’으로만 기재되는 등 실제 논의 여부가 불명확한 경우가 많음. 특히 12ㆍ3 계엄 선포 사례처럼 기록이 불충분하여 대통령과 국무위원들의 판단과 절차를 사후 검증하기 어려운 문제도 있었음. 국무회의는 국가 주요 정책과 법률안을 심의ㆍ의결하는 행정부의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만큼, 안건과 발언 내용을 충실히 기록ㆍ공개하여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회의록ㆍ속기록ㆍ녹음기록 작성과 7일 이내 공개를 의무화하고, 실시간 중계를 가능하게 하되 국가안보 등 비공개 사유는 예외로 규정하고자 함(안 제12조의2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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