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위원회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서지영·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11.18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범칙금이나 과태료를 내지 않아도 운전면허를 갱신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교통법규 위반으로 인한 체납액이 크게 늘어남에 따라, 앞으로는 범칙금이나 과태료를 내지 않은 사람의 운전면허 갱신을 거부할 수 있도록 법을 바꾸려 합니다. 이를 통해 체납된 금액의 납부율을 높이려는 목적입니다.
- 범칙금 및 과태료 미납 시 운전면허 갱신 거부 근거 마련
- 운전면허 갱신 결격 사유에 미납 범칙금 및 과태료 추가
- 교통법규 위반 체납액 수납률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범칙금 및 과태료의 수납률을 높이기 위하여 시ㆍ도경찰청장이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이 납부하지 아니한 이 법에 따른 범칙금 또는 과태료가 있는 경우 국제운전면허증의 발급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2023년 12월을 기준으로 체납된 교통법규 위반 과태료의 금액이 1조 450억원에 이르고 그 중에 5년 이상 장기 체납된 금액이 6,630억원으로 전체 금액의 63.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체납된 과태료등의 수납률을 높이기 위해 미납된 범칙금 또는 과태료가 있는 경우 운전면허 갱신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강력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운전면허 갱신의 결격 사유의 하나로 이 법을 위반하여 부과된 범칙금 또는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사람을 추가하도록 함으로써 체납된 과태료의 수납률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87조제3항제3호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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