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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위원회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강유정·공동발의 0·발의일 2024.10.04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법의 관리 대상이 아닌 요가업과 필라테스업을 신고 체육시설업으로 포함합니다. 또한 3개월 이상의 이용료를 미리 받은 체육시설업자는 영업 중단 시 이용자의 피해를 보상하는 보증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이용자가 폐업 등으로 인해 미리 낸 이용료를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를 방지하고자 합니다.

  • 요가업 및 필라테스업을 신고 체육시설업으로 신규 지정
  • 3개월 이상 선불 이용료를 받는 업체의 보증보험 가입 의무화
  • 영업 중단 시 이용자의 선불 이용료 피해 보상 체계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체육시설업을 골프장업, 스키장업 및 자동차 경주장업 같은 등록 체육시설업과 수영장업, 골프 연습장업 및 체육도장업 등과 같은 신고 체육시설업으로 구분하고 체육시설업자는 체육시설의 설치ㆍ운영과 관련되거나 그 체육시설 안에서 발생한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보험 가입을 하도록 하고 있음. 현재 체력단련장 등을 운영하는 다수의 체육시설업자는 이용자로부터 이용료를 선불로 받고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체육시설업자가 폐업 등의 사유로 영업을 중단하는 경우에는 이용자들이 이용료를 반환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한편, 필라테스업과 요가업은 이용자수가 급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체육시설업으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여 법령상 관리ㆍ감독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음. 이에 요가업과 필라테스업을 신고 체육시설업으로 규정하고, 3개월이상의 이용료를 미리 지불받은 체육시설업자로 하여금 영업 중단 등 발생 시 이용자의 피해를 배상하기 위한 보증보험에 가입하도록 함으로써 체육시설 이용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1항제2호, 제26조제2항 신설, 제30조제8호 및 제40조제1항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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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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