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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춘생·공동발의 0·발의일 2025.07.07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과거사 진실 규명을 담당하는 위원회의 활동 기간을 5년으로 늘리고 필요시 3년 더 연장할 수 있도록 합니다. 또한, 희생자 유해 발굴을 위한 법적 근거를 새로 만들고, 진실 규명 결정이 내려진 피해자와 유족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심의위원회를 설치합니다. 이를 통해 조사가 완료되지 못한 사건을 계속 다루고 피해자들의 생활 안정을 돕고자 합니다.

  • 위원회 조사 기간을 5년으로 확대하고 3년 범위 내 연장 가능
  • 진상 규명을 위한 희생자 유해 발굴 근거 규정 신설
  • 진실규명결정사건 보상심의위원회 설치 및 보상금 지급 근거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의 조사기간은 2025년 5월 26일 만료되었고, 위원회는 6개월 이내에 종합보고서를 작성하여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하여야 함. 그러나, 진실규명 신청기간 제한으로 인하여 신청을 하지 못하거나 조사가 완료되지 못한 사건도 산적해 있고, 정확한 진실규명을 위해 희생자의 유해를 발굴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으며, 진실규명결정을 받은 피해자와 유족에 대한 보상 규정이 없어 실질적인 구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3기 위원회를 출범하도록 하고 위원회의 조사기간을 5년으로 확대하되, 3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하며, 진상규명을 위하여 유해 발굴 근거 규정을 신설하고, 진실규명결정사건 보상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진실규명결정사건 피해자 및 유족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국민통합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9조 및 제25조, 제34조의2부터 제34조의16까지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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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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