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윤준병·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07.24
이 법안은 대부업체의 법정 최고이자율을 연 20%로 명확히 낮추고, 이를 어기는 불법 대출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법정 최고이자율을 넘는 이자 계약은 전부 무효로 하며, 최고이자율의 2배를 넘는 계약은 대출 계약 전체를 무효로 하여 원금을 갚지 않아도 되도록 규정합니다. 이를 통해 불법 사채를 근절하고 채무자의 이자 부담을 줄이고자 합니다.
- 대부업 법정 최고이자율을 연 20%로 명시
- 최고이자율 초과 시 이자 계약 전부 무효화
- 최고이자율 2배 초과 대출 시 계약 전체 무효 및 원금 상환 의무 면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등록대부업자 및 여신금융기관이 채무자로부터 받을 수 있는 법정 최고이자율을 연 27.9% 이하로 정하고 있고, 시행령에서 법정 최고이자율을 연 20%로 정하고 있음. 또한 등록 또는 미등록대부업자와 여신금융기관이 법정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대부계약을 체결한 경우 초과분에 대한 이자계약만을 무효로 하고, 초과 지급된 이자 상당금액은 원본에 충당하되 원본에 충당되고 남은 금액이 있으면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지난해 발표된 한국대부금융협회의 미등록대부업, 이른바 ‘불법사채’의 연환산 평균 이자율은 414%에 달하는 등 여전히 법정 최고이자율을 초과한 대출로 채무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어 불법사채를 근본적으로 금지하고, 채무자의 과도한 이자부담을 경감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대부업자의 이자율 제한을 기존 27.9% 이하에서 20%로 명시하고, 법정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대부계약에 대하여 초과분이 아닌 이자계약 전부를 무효로 하며, 법정 최고이자율의 2배를 초과하는 대부계약은 대부계약 전부를 무효로 하고, 그 원금을 상환할 수 없도록 명확히 규정하여 불법사채를 근절하려는 것임(안 제8조 및 제19조 등).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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