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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위원회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동만·공동발의 0·발의일 2024.10.21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일정 규모 이상의 물류창고업을 하려면 반드시 등록해야 하며, 이를 어길 시 징역이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등록 기준이 어려워 제때 등록하지 못한 중소업체들이 처벌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미등록 업체들이 스스로 등록할 수 있도록, 위반 시 부과하던 형사 처벌을 과태료로 바꾸어 부담을 줄이려는 것입니다.

  • 물류창고업 미등록 시 적용되던 징역 및 벌금형 폐지
  • 미등록 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를 과태료 부과로 전환
  • 영세 업체의 자진 등록 유도 및 사업 안정성 확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2000년 이후 자유업으로 유지되던 물류창고업을 2012년 등록제로 전환하여 바닥 및 토지 면적 등을 기준으로 일정 규모 이상의 물류창고업을 경영하려는 경우 관계 부처 장관에게 등록하도록 하면서, 미등록 사업자에 대하여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물류창고업 등록제 시행 당시 등록기준이 난해하여 이에 대한 이해 부족 등으로 최초 등록기간을 놓쳐 미등록 상태에 있게 되었으나 형벌에 해당하는 벌칙으로 인해 위험을 감수하고 있는 중소업체들이 존재함에 따라, 제재조치 수준을 완화하여 미등록 업체들의 자진등록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중소업체의 사업 안정성을 확보하고 영세 업체의 경영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물류창고업 등록 위반에 대한 제재조치를 벌칙에서 과태료 부과로 전환하려는 것임(안 제65조제1항 및 제67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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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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