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태호·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10.28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해 새로운 적금 상품인 '청년미래적금'을 도입하려는 법안입니다. 일정 소득 요건을 갖춘 청년이나 소상공인, 중소기업 취업자가 이 적금에 가입하면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해 세금을 매기지 않는 혜택을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청년층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자산 마련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 청년미래적금 신설 및 가입자 이자소득 비과세 근거 마련
- 총급여 7,500만 원 이하 등 가입 대상 소득 요건 규정
-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취업자 대상 세제 지원 근거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청년층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일정 요건을 갖춘 청년이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하는 경우 그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비과세하는 특례를 규정하고 있으나 2025년 12월 31일로 일몰될 예정임. 이에 따라 낮은 수입 대비 교육비, 주거비 등의 높은 지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층을 위하여 청년미래적금을 신설하여 자산 형성을 지원 할 필요가 있음. 이에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500만원이 이하이거나 종합소득금액이 6천300만원 이하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요건을 갖춘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취업자가 청년미래적금에 가입하는 경우 해당 적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비과세하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것임(안 제91조의25 신설 등).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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