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위원회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고동진·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2.12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정신질환 등으로 장기간 정상적인 업무가 어려운 교원의 직무 수행 가능 여부를 객관적으로 판단하기 위한 법안입니다. 교육감 소속으로 질환교원심의위원회를 의무적으로 설치하여 운영하도록 합니다. 심의 결과 직무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면 휴직, 면직, 상담, 심리치료 등의 조치를 취해 안전한 교육 환경을 만들고자 합니다.
- 교육감 소속 질환교원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의무화
- 교원의 직무 수행 가능 여부에 대한 객관적 심의 절차 마련
- 심의 결과에 따른 휴직, 면직, 상담 및 심리치료 조치 시행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정신질환을 앓고 있던 교원이 질병 휴직과 병가를 반복하던 가운데, 질환이 완치되지 않은 상태에서 복직하여 교내 학생을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하였음. 하지만 관련 교육당국이 해당 교원으로 하여금 정상적인 교직 수행이 가능한지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음. 한편 전국 17개 시ㆍ도교육청 중 서울ㆍ인천 등 13개 시ㆍ도교육청이 자치법규인 ‘질환교원 심의위원회 규칙’을 제정하여 운용하고 있지만, 법령적인 구속력이 부재하여 그 실효성과 이행력을 담보하기 어려운 상황임. 이에 정신상 등의 장애로 장기간 정상적인 직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교원에 대한 교직수행 가능 여부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감 소속 하에 질환교원심의위원회를 의무적으로 설치 및 운영하도록 하고, 위원회의 심의결과 정상적인 직무수행이 불가능할 경우 휴직, 면직, 상담, 심리치료 등을 통해, 보다 안전한 교육 및 직무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44조의3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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