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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현·공동발의 0·발의일 2026.02.24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국가 연구개발 사업에서 연구비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등 잘못된 행동을 했을 때 받는 처벌을 강화하려는 법안입니다. 부정행위자에 대한 참여 제한과 제재금 부과 수준을 높이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범죄 혐의가 있는 경우 고발이나 수사 의뢰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이를 통해 연구 현장의 책임성을 높이고 올바른 연구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 국가 연구개발 사업 부정행위에 대한 제재 수준 강화
  • 부정행위자 참여 제한 및 제재부가금 부과 기준 조정
  •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고발 및 수사 의뢰 조치 근거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 발생한 연구비 부정사용 등 부정행위 시 국가연구개발활동에 대한 참여를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제한하거나 이미 지급한 정부 연구개발비의 5배의 범위에서 제재부가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국가 R▒D 사업에 대한 부정행위는 국가 자산을 사유화하고 선량한 연구자들의 기회를 박탈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격화하는 기술 패권 경쟁 시대에 국가의 핵심 경쟁력 확보를 방해하는 중대한 법질서 교란 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제재 수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임. 따라서, 부정행위 등에 대한 제재 수준을 강화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 범죄혐의에 대한 고발, 수사 의뢰 등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자율과 책임이 조화된 연구 생태계를 구축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4호, 제22조제1항, 제32조제1항 및 제36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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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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