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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위원장·공동발의 0·발의일 2025.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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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국가 연구개발 사업의 보안 체계를 강화하고 연구비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연구 과제에 '민감과제' 등급을 새로 만들고 보안 관련 규정을 정비하며, 연구비가 부족할 때 간접비를 조정할 수 있는 근거를 법률에 명시합니다. 또한 보안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을 설치하고, 보안 규정을 어길 경우 제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 연구개발비 부족 시 간접비 조정 근거 법률 상향
  • 민감과제 등급 신설 및 보안과제 성과 이전 사전승인제 도입
  • 연구보안 전담기관 신설 및 보안 위반 행위 제재 근거 마련

대안의 제안이유 개정안은 민감과제 보안등급 신설 및 보안과제 성과 소유권 이전 시 사전승인 제도 마련 등 연구보안 체계를 정비하고, 연구개발비의 직접비 부족에 따른 간접비 조정 제도의 근거를 법률로 상향하는 등 R▒D제도의 미비점을 보완?개선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연구개발비의 직접비 부족에 따라 간접비 조정할 수 있는 근거를 법률로 상향 규정함(제13조). 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수립하는 범부처 보안지침에 따라및 연구개발기관의 장이 보안대책을 마련?시행하도록 하고, 중간 보안등급으로서 민감과제를 추가하며, 보안과제에 대한 연구개발성과 소유권 이전 시 사전 승인제도를 마련하는 등 연구보안 체계 전반을 정비함(제21조 등). 다. 연구현장의 보안 업무 부담 완화 및 관련 정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해 연구보안 전담기관을 신설하는 근거를 마련함(제21조의2 신설). 라. 보안관리 관련 조치명령 불이행과 보안과제에 대한 연구개발성과 소유권을 사전 승인 없이 이전하는 행위를 연구부정행위로 보고 제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제31조제1항). 부대의견 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범부처 보안지침 및 가이드라인 마련 시 현장 연구자가 불편을 겪지 않도록 산업계를 포함한 연구기관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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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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