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소희·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2.26
이 법안은 탄소중립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필요한 금융 지원을 활성화하려는 목적을 담고 있습니다. 현재 국가 예산만으로는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산업의 저탄소 전환을 지원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기후금융 촉진을 위한 기본계획을 세우고, 공공금융 지원과 전문인력 양성 등을 통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금융 체계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 기후금융 촉진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 온실가스 다배출 산업의 저탄소 전환을 위한 금융 지원 활성화
- 기후금융 전문인력 양성 및 공공금융 지원 근거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UN 산하 정부간 기후변화국제협의체(IPCC)는 지구 평균온도 상승폭이 산업화 이전과 비교해 1.5℃를 초과하면 기상이변으로 인한 식량안보 위협, 거주 및 사회기반시설 파괴 등 인류에 중대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함. 이에 국제사회는 2015년 파리협약을 체결, 각국은 5년마다 상향된 자발적 감축기여 목표 제시 및 2050탄소중립을 향한 로드맵을 마련하여 추진중임. 하지만, 탄소중립 실현 및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을 위해서는 국가 예산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정책금융 및 민간금융 지원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특히, 온실가스 다배출 산업 분야의 저탄소 전환을 위한 금융지원이 반드시 필요함. 현행법 제58조에서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 등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금융의 촉진에 관한 법률을 별도로 제정하도록 명시하고 있지만, 아직 관련 입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미국, 중국, 일본, 유럽 등 선진국은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산업정책과 기후금융을 함께 추진하면서 새로운 성장의 기회로 만들고 있음. 우리나라도 철강, 조선, 석유화학, 자동차, 반도체 등 온실가스 다배출 산업을 저탄소로 바꾸는 금융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임. 이에 녹색금융 및 저탄소 전환금융을 포함하는 기후금융의 촉진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공공금융지원 및 전문인력 양성 등을 통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금융지원을 활성화하여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에 이바지하려고 함(안 제2조, 제58조, 제10장의2 신설).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로그인 후 의견 작성 가능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