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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위원회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춘석·공동발의 0·발의일 2024.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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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해 지방공기업의 자본을 늘리고, 오랫동안 방치된 공사 중단 건축물을 정비하는 사업을 돕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지방공기업이 주택 공급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자본금을 지원하고, 지자체가 추진하는 방치 건축물 정비 사업에 융자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새로 만듭니다.

  • 주택도시기금 주택계정의 용도에 지방공기업 자본금 지원 추가
  • 주택도시기금 도시계정의 용도에 방치 건축물 정비기금 융자 및 비용 지원 근거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서민 주거복지 강화와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하여 대규모 공공택지조성 및 주택공급 확대를 추진함에 따라 해당 사업을 수행하는 공공주택사업자의 효과적인 재원마련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그런데 한국토지주택공사 등과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각 지방의 지방개발공사의 경우, 주택공급을 위한 추가재원 확보 요구와 「지방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에 따른 재무건전성 강화 요구를 동시에 받고 있어 주택공급의 차질이 우려되는 실정임. 한편, 현행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서는 공사중단 건축물을 철거하거나 완공하여 활용하는 정비사업의 지원 등을 위하여 공사중단 건축물의 소재지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기금’(이하 ‘정비기금’이라 함)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나, 재원 마련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2024년 4월 기준 정비기금을 조성한 지방자치단체가 없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주택도시기금법」상 주택계정 용도에 ‘지방자치단체가 지방공기업에 출자할 자본금의 지원’을 추가하고, 주택도시기금의 도시계정 용도에 정비기금에 대한 융자 및 비용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공공주택사업자인 지방공기업의 자본을 확충하고 지역 내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사업을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1항제9호, 제9조제2항제2호라목 및 제3호라목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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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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