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사법위원회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서영교·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10.31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군인의 아동학대 범죄는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지만, 이를 일반 법원에서 재판하도록 변경하려는 법안입니다. 군인 가족이 겪는 폐쇄적인 환경에서 아동학대 신고가 어렵다는 점과 군사법원의 전문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입니다. 이를 통해 아동의 인권을 보호하고 사법 절차에 대한 신뢰를 높이고자 합니다.
- 군인의 아동학대 범죄를 군사법원 재판권에서 제외
- 아동학대 사건을 일반 법원에서 재판하도록 변경
- 아동 인권 보호 및 사법 절차의 신뢰성 제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군인의 성폭력범죄, 군인 등의 사망사건 관련 범죄 및 군인 등이 그 신분취득 전에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는 군사법원의 재판권에서 제외하여 일반 법원이 재판권을 행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군인의 아동학대 범죄는 군사법원의 재판권에서 제외되지 않고 있음. 그런데 군인 가족은 관사에서 생활하는 경우가 많아 이웃이 같은 부대 군인으로 군인 가족 안에서 아동학대가 발생하더라도 승진이나 주변을 의식하여 신고를 꺼리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군사법원에 아동학대범죄 피해아동에 대한 전문인력이 부족하여 아동의 인권이 제대로 보호받고 있지 못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군인의 아동학대범죄도 군사법원의 재판권에서 제외하여 아동의 인권을 보장하고 군사법제도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2항제2호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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