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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공동발의 0·발의일 2026.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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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공공재정 부정청구를 신고한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를 강화하는 내용입니다. 신고자에게 불이익을 준 사람이 권익위원회의 시정 요구를 따르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신고자에게 파면이나 임금 차별 등 심각한 불이익을 준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할 수 있도록 기준을 높였습니다. 또한, 다른 법률들과 불이익의 범위를 통일하여 신고자 보호 체계를 명확히 하려는 목적입니다.

  • 권익위의 신분보장 조치 요구를 이행하지 않을 시 3천만 원 이하 이행강제금 부과
  • 신고자에게 파면 등 불이익을 준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등으로 처벌 강화
  • 임금 차별 등 불이익을 준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등으로 처벌 강화
  • 타 법령과 불이익조치 범위를 통일하여 법적 일관성 확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권익위원회가 공공재정 부정청구 등을 신고한 자에 대한 불이익조치의 원상회복 등 신분보장 조치를 요구하는 결정을 한 경우, 그 결정을 받은 후 정해진 기한까지 신분보장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자에게 3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신분보장 조치 요구 결정의 실효성을 높이고, 신고 등을 이유로 신분상 불이익을 주거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한 경우에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던 것을, 앞으로는 파면 등 신분상실에 해당하는 불이익조치를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등에, 임금 또는 상여금 등의 차별 지급 또는 체불(滯拂)에 해당하는 불이익조치를 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등에 각각 처하도록 함으로써 신고자 보호를 위한 실효성 확보 수단을 보다 강화하는 한편, 불이익조치의 범위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불이익조치의 범위와 동일하게 맞추어 규정함으로써 반부패 관계 법령 간 통일성을 도모하려는 것임.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예산에 따라 이미 비용이 발생하고 있는 경우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서 추가적인 재정수반 요인을 포함하고 있지 아니함(안 제17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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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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