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원회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대출·발의일 2024.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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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는 참전유공자가 사망하면 매달 받던 참전명예수당 지급이 중단됩니다. 이로 인해 유공자의 배우자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참전유공자가 사망할 경우, 그 배우자에게도 기존과 같은 금액의 참전명예수당을 계속 지급하여 생활 안정을 돕고 예우를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 참전유공자 사망 시 배우자에게 참전명예수당 승계 지급
- 참전유공자 배우자의 생활 안정 및 예우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6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에 대하여 참전의 명예를 기리기 위해 참전명예수당을 본인 사망 시까지 매월 지급하고 그 배우자에게는 지급하지 않고 있음. 그러나 참전유공자의 사망으로 참전명예수당의 지급이 중단되는 경우 대부분이 고령인 참전유공자의 배우자는 매월 일정하게 지급되던 수입이 없어져 실제 생활에 어려움을 겪게 되므로 생활 안정을 위한 생계 지원이 절실하고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 측면에서도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특히 2024년 기준 참전유공자들의 연령이 평균 81세이고, 이중 6ㆍ25전쟁 참전유공자의 경우 평균 연령이 92세에 이르는 관계로 ‘예우할 시간’ 자체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지적임. 이에 참전명예수당을 지급받는 자가 사망하는 경우 그 배우자에게 참전명예수당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함으로써, 국가와 국민을 향한 헌신에 합당한 예우와 지원을 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8항 등).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4.06.28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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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출 의원 · 2024.06.28 · 2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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