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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성호·공동발의 0·발의일 2024.11.21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연말정산을 하는 근로자는 세금을 잘못 냈을 때 다시 바로잡아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기간이 종합소득세 신고자보다 짧습니다. 이 법안은 원천징수 대상자가 세금 경정을 청구할 수 있는 시작일을 기존보다 늦춰, 종합소득세 신고자와 동일하게 맞추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납세자가 세금을 바로잡을 수 있는 기간을 실질적으로 늘려 권리를 보호하고자 합니다.

  • 원천징수 대상자의 경정청구 기산일 변경
  • 경정청구 시작일을 세액 납부기한 다음 날에서 법정신고기한 다음 날로 연장
  • 종합소득세 신고자와의 경정청구 기한 형평성 제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과세표준신고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및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과세표준 및 세액을 잘못 신고하였을 경우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한 세무서장에게 경정청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연말정산한 근로자와 같은 원천징수대상자가 5년 이내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는 기산일은 종합소득세 신고기한 마감일의 다음 날인 다음 연도 6월 1일이 아닌 연말정산한 세액을 납부하는 기한의 다음 날인 다음 연도 3월 11일로 규정하고 있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한 납세자보다 경정청구의 기한이 빠르게 도래하는 실정임. 한편 근로자가 과소납부한 세금을 추징하는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은 종합소득세 법정신고기한의 다음 날인 다음 연도 6월 1일로 하고 있어 납세자의 권리를 침해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원천징수대상자가 경정을 청구할 수 있는 기산일을 현행 원천징수세액 납부기한의 다음 날에서 해당 소득 법정신고기한의 다음 날로 연장하여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45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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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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