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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위원장·공동발의 0·발의일 2025.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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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예비군 훈련에 참여하는 대원들에게 기존의 식비와 교통비 외에 별도의 훈련비를 지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또한, 예비군 훈련을 이유로 학생에게 불이익을 주는 교직원에게도 금지 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어길 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여 예비군 대원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 예비군 대원에게 급식 및 실비 외 훈련비 지급 근거 마련
  • 교직원의 예비군 훈련 참여자 대상 불이익 처우 금지 의무화
  • 불이익 처우 금지 위반 교직원에게 5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대안의 제안이유 동원 또는 훈련소집된 예비군대원에게 급식과 그 밖의 실비 변상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예비군대원에게 교통비 등으로 일정 금액을 지급하고 있으나, 사회 및 군에서 지급하는 임금 수준을 고려하면 이러한 실비 변상 등으로 제공되는 금액이 현저히 적어 예비군대원들의 훈련에 대한 보상으로 충분하지 않아 훈련비에 대해 별도로 규정하여 이들의 사기를 진작하고 훈련성과를 제고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예비군대원에게 급식과 실비 변상 이외에 훈련비를 지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국가가 이들의 훈련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하려는 것임. 또한, 학교의 장에게는 예비군 동원 또는 훈련을 이유로 불이익 처우의 금지 의무가 부여되었으나, 교육 현장 일선에서 출결 여부를 결정하는 교직원에 대해서는 아무런 의무가 부여되지 않아 교직원의 불이익 처우 행위가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임. 이에 교직원에 대해서도 예비군 동원 또는 훈련참여자에 대한 불이익 처우 금지 의무를 부여하고 위반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병역의무자의 사기 제고에 기여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학교의 장 외에 교직원에 대하여도 불이익 처우의 금지 의무를 부여함(안 제10조의2). 나. 불이익 처우 금지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교직원에 대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안 제15조의2제1항). 다. 동원 또는 훈련 소집된 예비군대원에 대하여 급식과 그 밖의 실비 외에 훈련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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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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