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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한병도·공동발의 0·발의일 2025.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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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학교폭력을 더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예방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교육부 장관이 세우는 학교폭력 예방 기본계획의 수립 주기를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고, 학교폭력 예방의 날을 새로 지정합니다. 또한 장애 학생이 학교폭력 심의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요청 시 전문가의 의견을 반드시 듣도록 의무화합니다.

  • 학교폭력 예방 기본계획 수립 주기를 5년에서 3년으로 단축
  • 학교폭력 예방의 날 지정 및 운영 근거 마련
  • 장애 학생 심의 시 전문가 의견 청취 절차 의무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효율적인 학교폭력예방을 위해 교육부장관이 5년마다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으며, 학교폭력 예방교육 등을 통해 학교구성원이 학교폭력에 대한 책임을 인식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폭력의 빈도가 유의미하게 줄어들지 않고 있고 학교폭력의 유형도 다양해지고 있어 학교폭력을 조금 더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예방할 필요가 있는 상황임. 또한 장애학생은 의사소통의 어려움 등으로 심의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데, 장애학생에 대한 보호 강화를 위해 현행법에 따라 임의절차로 규정되어 있는 전문가 의견 청취 절차를 의무절차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교육부장관이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하도록 하고, 학교폭력예방의 날을 지정ㆍ운영하도록 하며, 학교폭력 사건 심의 시 장애학생 또는 그 보호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반드시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는 등 적극적인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 마련을 위해 현행 제도를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2항, 제15조의2 신설, 제16조의2제2항 단서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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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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