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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위원회

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문진석·공동발의 0·발의일 2025.10.15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최근 공동주택 화재로 인한 인명 피해가 잇따르면서 화재에 취약한 노후 건축물에 대한 안전 강화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현행 안전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공동주택의 화재 안전 성능을 보강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보강 공사를 진행할 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적, 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화재 취약 공동주택의 안전 성능 보강 추진
  • 국가 및 지자체의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전국적으로 공동주택 화재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다수 세대가 거주하는 공동주택의 특성상 화재 발생 시 큰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사례도 다수임. 인명ㆍ재산 피해 규모가 큰 공동주택 화재 사례의 경우, 건축 안전규제 강화 이전에 건축허가를 받아 외장재, 소방설비 등의 측면에서 화재에 취약한 경우가 다수임. 현행 안전규제 수준에 부합하지 않아 화재안전에 취약성을 가지는 공동주택에 대하여 화재 안전성능을 보강할 필요가 있으며, 다수 세대, 많은 국민들이 거주하는 만큼 국민 안전 제고를 위하여 정부 및 지자체에서 이들 공동주택의 신속한 화재 안전성능 보강을 행정적, 재정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음. 이에 화재 안전에 취약한 공동주택의 화재 안전성능 보강에 대하여 국가 및 지자체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29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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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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