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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위원회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윤건영·공동발의 0·발의일 2025.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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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급경사지 붕괴 위험을 더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관련 용어와 기준을 명확히 다듬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학교와 지방교육 행정기관을 관리 주체에 포함하여 안전 관리 범위를 넓혔습니다. 계측 전문 인력을 교육하는 기관에 대한 점검과 평가 근거를 법률에 직접 명시하여 관리의 투명성을 높이려는 목적입니다.

  • 붕괴위험지역 등 관련 용어의 정의 명확화
  • 지방교육 행정기관 및 학교를 관리기관으로 추가
  • 계측전문인력 교육기관의 운영실태 점검 및 평가 근거 마련
  • 부실 교육기관에 대한 지정 취소 등 행정적 조치 근거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의 지정ㆍ관리, 정비계획의 수립ㆍ시행, 응급대책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급경사지 붕괴 등의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됨. 그러나 붕괴위험지역 기준이 불명확하고 상시계측관리 운영과 학교 내 급경사지 관리 등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아울러 계측전문인력 교육기관 등에 대한 규제가 행정규칙에 규정되어 있어,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법령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붕괴위험지역 등 관련 용어를 명확히 규정하고 지방교육 행정기관과 학교를 관리기관에 추가하려는 것임. 또한, 계측전문인력 교육기관에 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교육운영실태를 점검ㆍ평가하고 운영실태가 부실한 기관에 대하여 지정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법상 미비점을 전반적으로 보완하려는 것임(제2조제2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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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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