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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위원회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위원장·공동발의 0·발의일 2025.04.30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기존에는 임대인의 동의가 있어야만 전세사기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보유한 임대인의 보증 가입 정보 등을 임대인 동의 없이도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이를 통해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정보 격차를 줄이고 임차인이 더 안전하게 계약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 임대인 정보 제공 시 동의 절차 생략 근거 마련
  •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유 정보의 제공 범위 확대
  • 임대인과 임차인 간 정보 비대칭 해소 및 계약 안전성 강화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는 전세사기 피해 방지를 위해서 2023년 2월부터 안심전세 앱(APP)을 통해 과거 보증사고 이력, 반환보증 가입 금지 여부, 상습채무불이행자 등록 여부, 체납 이력 등 임대인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음. 임대인의 정보를 제공하는 방식은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정보 조회를 요청하고 임대인이 이를 동의하는 경우 임차인의 앱 화면에 해당 정보가 표출되는 것임. 그런데, 임대인이 본인의 정보 제공에 대하여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의 정보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실효성에 한계가 있고, 임차인과 임대인의 관계상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정보를 요구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보유한 임대인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건수 등의 정보를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정보 비대칭을 해소하고 임차인이 안심하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려 는 것임(안 제34조의6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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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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